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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248
판정일
2022. 11. 14.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인사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2. 6.

17. 14:52에 같은 날 15:00~16:30경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1차 안내하였고, 2022.

6. 22.에는 2022.

6. 24.

자에 소명하도록 안내하였다가 다시 2022. 6.

23. 16:00경 같은 날 17:00에 소명하도록 변경하여 안내하는 등 그 통지가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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