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봉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300
- 판정일
- 2022. 11. 1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3건의 징계사유 중 동료에 대한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 조사과정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 2건은 관련자료를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행위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이중징계 해당 여부 근로자는 과거 화해내용에 이건 징계사유도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과거 화해내용에 해당 징계로 한정한 점, ② 달리 2차 신고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1, 2차 신고인 수에 차이가 있는 점, ④ 징계사유가 중복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이고, 일부 징계사유는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보이므로 감봉 3개월은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서면 출석 통지, 소명기회 부여 등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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