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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15
판정일
2022. 11. 14.
판정문

가. 사용자들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① 사용자1이 당사자적격에 대해 다투지 않았고, 전남2021부해328 사건(2021.

12. 28.

판정)과 전남2022부해284 사건(2022. 8.

3. 판정)에서 사용자1이 사용자로 인정된 점, ② 사용자2는 사업자등록상 대표로서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였고, 사용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1, 2는 공동사업주로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2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업무지시 거부 및 업무방해, ② 사무실 내 무단녹음을 통한 업무방해, ③ 무단으로 조기 퇴근 중에서, ‘업무지시 거부’에 대해서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2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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