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171
판정일
2022. 11. 14.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2. 6.

13.부터 9. 12.까지 기간을 정한 기간제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재직증명서에 2022.

8. 1.부터 정직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재직증명서 발급 경위 및 회사의 정규직 전환 절차에 비추어 보면 재직증명서만으로 근로자가 2022.

8. 1.

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22. 8.

24. 및 8.

27. 근로자와 직속 팀장의 면담에서 직속 팀장이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있으며 정규직으로 되지 않았다고 하자 근로자가 언제까지 수습기간이 연장되는지 물어본 점, ④ 사용자가 2022.

9. 7.

수습기간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2022. 9.

7. 타 회사 면접을 보고 9.

9.경 업무용 단체대화방에서 나간 점, ⑤ 2022. 9.

13. 출근한 근로자가 2022.

9. 12.

자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22. 9.

14.부터 타 회사에 출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한 후 타 회사로 이직하고자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