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171
- 판정일
- 2022. 11. 14.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2. 6.
13.부터 9. 12.까지 기간을 정한 기간제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재직증명서에 2022.
8. 1.부터 정직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재직증명서 발급 경위 및 회사의 정규직 전환 절차에 비추어 보면 재직증명서만으로 근로자가 2022.
8. 1.
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22. 8.
24. 및 8.
27. 근로자와 직속 팀장의 면담에서 직속 팀장이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있으며 정규직으로 되지 않았다고 하자 근로자가 언제까지 수습기간이 연장되는지 물어본 점, ④ 사용자가 2022.
9. 7.
수습기간 연장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2022. 9.
7. 타 회사 면접을 보고 9.
9.경 업무용 단체대화방에서 나간 점, ⑤ 2022. 9.
13. 출근한 근로자가 2022.
9. 12.
자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22. 9.
14.부터 타 회사에 출근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한 후 타 회사로 이직하고자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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