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본채용거부(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하였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262
- 판정일
- 2022. 11. 11.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 간 시용기간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교대제 근무자로 마지막 근무(2022.
3. 31.
18:00부터 2022. 4.
1. 09:00)시점인 2022.
4. 1.
09:00경 ‘본채용거부 통보서’를 전달한 점, 시용근로계약은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으로 본채용을 하기 적절하지 못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해고통지서를 전달한 시점은 마지막 근무 종료시점이므로 시용근로기간 중 해고통지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업장에 친구를 데리고와 대신 근무하겠다고 근무자를 귀가 시킨 후 음주를 한 점, 수차례 근무태도 불량 등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으나 2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은 모두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대상이 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점, 취업규칙에 시용근로자의 경우 징계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더 이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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