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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03
판정일
2022. 06. 17.
판정문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작성된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되어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직 내용을 구체적? 개별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이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 일자를 명시한 점, 사직서에 자필 서명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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