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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 및 사무국장이 고소를 유지하거나 제기한 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48
판정일
2023. 01. 03.
판정문

사용자가 유사한 내용의 고소를 유지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계속 수사를 받도록 한 행위 및 사무국장이 무고 혐의의 고소를 제기한 행위는 사법적 판단을 받고자 하는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승인이나 집행부와의 협의 없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도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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