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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의 전직 및 정직 처분 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사용자2, 3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12
판정일
2022. 07. 05.
판정문

가.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사용자1(어린이집 수탁 운영자)이 2021.

3. 1., 8.

31. 근로자1에게 전직 및 정직 처분을 한 것, 2021.

6. 29.

근로자1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후 현재까지 업무에서 배제한 것, 2022. 5.

16. 이후 근로자2를 업무에서 배제한 것, 2022.

5. 15., 5.

31. 근로자3에게 경위서 제출을 지시한 것에 대하여 2022.

9. 14.

제기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사용자 2, 3(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위원장들)이 근로자1, 2의 어린이집 퇴출 및 복직을 반대한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각 행위 사이에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계속하는 행위이므로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나.

사용자2, 3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사용자2, 3 간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2, 3이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용자2, 3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2, 3의 복직 반대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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