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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78
판정일
2022. 11. 11.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모바일 서포터 업무는 현재 하도급 용역계약을 통해 개인 사업자들이 수행하고 있을 뿐, 회사의 직원들이 수행하지 않은 업무인 점, ②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의 직원으로 원직 복직된 근로자에게 모바일 서포터 업무를 부여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복직 전 담당했던 지역은 이미 다른 개인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해당 구역에 근로자를 배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④ 전보 이후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기존 모바일 서포터 업무와 가장 유사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근로자가 전보로 인해 급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는 근무지가 한정되었던 점, ③ 금천지사에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AS택배 관련 전담 업무가 없는 점, ④ 전보로 출퇴근 거리가 늘어난 사실(약 15㎞)은 있으나, 실제 소요시간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⑤ 전보로 인해 출근시간에 급박하게 도착하고 주차장소를 찾는 데 시간이 소요되어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타당성 없는 점 등을 볼 때,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성실한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전보에 앞서 근로자에게 배치 예정 직무에 대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와 전보 전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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