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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자1의 견책, 근로자2의 경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75
판정일
2022. 07.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1) 근로자1이 동의 없이 상급자와의 면담 내용을 동료 직원에게 보내고, 원청업체 관계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취하여 동의 없이 원청업체 관계자의 상급자에게 보낸 것은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근로자2가 보고 없이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인 근로자1에 대한 견책과 근로자2에 대한 경고는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고, 통보 절차를 거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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