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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45
판정일
2022. 11. 11.
판정문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 후 행한 2차 징계해고는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1차 징계해고의 효력에 따라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징계사유 중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 수령, 내일키움일자리 지원사업 허위 직원 신고, 장애인 평생교육 난타사업 강사비 허위 집행, 법인전입금 1,000,000원 부당 수령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①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복지시설의 운영책임자로서 복지시설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비위행위가 다수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② 근로자는 자신의 비위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징계사유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볼 때, 근로자가 동종의 비위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커 중징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징계양정에 있어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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