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3개 중 2개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해고의 징계 양정은 적정하고, 절차상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당한 해고이며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268
- 판정일
- 2022. 11. 11.
판정문
가.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 징계사유 3개 중 부모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행위와 C아동 부모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노동조합 공개 대화방에 옮겨 게시한 행위 등 2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징계 양정 근로자가 행한 비위행위 및 양정 고려사항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해고 절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전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해고가 정당하고 이러한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