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서면 통지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224
- 판정일
- 2022. 11. 11.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사용자가 2022.
6. 8.
근로자와 전화통화 중 월 임금을 결정하고 출근일(2022. 7.
11.)을 정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채용이 내정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2022. 6.
27. “그럼 안 되겠다.”라고 통보한 것은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이고,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채용내정 취소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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