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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서면 통지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224
판정일
2022. 11. 11.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사용자가 2022.

6. 8.

근로자와 전화통화 중 월 임금을 결정하고 출근일(2022. 7.

11.)을 정하였으므로 당사자 간 채용이 내정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2022. 6.

27. “그럼 안 되겠다.”라고 통보한 것은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이고,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채용내정 취소의 구체적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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