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재심판정이 확정된 사건에서, 사용자가 재심판정에서 인정된 징계사유를 징계양정만 감봉 3개월에서 견책으로 낮추어 다시 징계한 경우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47
- 판정일
- 2022. 07.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노동위원회의 두 차례 사건 진행을 통해 확인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징계절차의 하자를 주장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근로자에게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인사규정시행세칙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는 견책 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견책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