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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강사가 신입상담원에게 숙제를 과도하게 부여하고 강의 중 졸았다는 이유로 뒤에 서서 강의를 듣게 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와 징계(견책)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48
판정일
2022. 05. 16.
판정문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는 콜센터의 교육 업무를 유일하게 수행하는 자로서 한정된 교육 기간 내에 신입상담원을 업무 수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교육해야 할 책임이 인정된다. ① 신입상담원의 업무테스트 결과가 전 기수에 비해 낮았던 점, ② 센터장이 업무테스트 결과를 보고 신입상담원과 근로자를 강하게 질타한 점, ③ ‘숙제’라는 방법이 통상 교육자가 교육생의 실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인 점, ④ 기타 피해신고인의 업무테스트 결과가 좋지 않았고 숙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가적인 제재가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2022.

4. 19.

숙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에게 피해신고인이 강의에 집중하도록 할 책무가 있는 점, ② 피해신고인이 원인을 제공한 점, ③ 서 있는 것이 졸음을 깨울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는 점, ④ 그 외에 추가적인 제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2022.

4. 21.

사건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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