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강사가 신입상담원에게 숙제를 과도하게 부여하고 강의 중 졸았다는 이유로 뒤에 서서 강의를 듣게 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와 징계(견책)의 정당성을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48
- 판정일
- 2022. 05. 16.
판정문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는 콜센터의 교육 업무를 유일하게 수행하는 자로서 한정된 교육 기간 내에 신입상담원을 업무 수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교육해야 할 책임이 인정된다. ① 신입상담원의 업무테스트 결과가 전 기수에 비해 낮았던 점, ② 센터장이 업무테스트 결과를 보고 신입상담원과 근로자를 강하게 질타한 점, ③ ‘숙제’라는 방법이 통상 교육자가 교육생의 실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인 점, ④ 기타 피해신고인의 업무테스트 결과가 좋지 않았고 숙제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가적인 제재가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2022.
4. 19.
숙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근로자에게 피해신고인이 강의에 집중하도록 할 책무가 있는 점, ② 피해신고인이 원인을 제공한 점, ③ 서 있는 것이 졸음을 깨울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는 점, ④ 그 외에 추가적인 제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2022.
4. 21.
사건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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