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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374
판정일
2022. 05.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천○○ 아동을 뒤에서 껴안고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압박한 행위는 ‘아동학대’로 인정되고, 이는 인사관리규정 제47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아동학대 행위는 인정되나 언어치료 중 흥분한 아동을 진정시키려다 발생한 일인 점,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아동의 부모도 근로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근로자가 징계 이력 없이 8년 넘게 복지재단에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재량의 범위를 넘어 징계양정이 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복지재단의 인사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가 사전 출석 통지를 받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고 징계처분의 사유가 기재된 징계처분통지서를 서면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위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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