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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해고는 취업규칙의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159
판정일
2022. 11. 09.
판정문

가.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① 이 사건 사용자가 2022.

4. 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 4.

19. 자 대기발령 처분을 통지하였고, 2022.

5. 20.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2. 5.

21. 자 대기발령 처분을 통지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대기발령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도과된 2022.

9. 14.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을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 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총회 취업규칙 제71조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징계 대상자에게 출석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또한 의결 전에 해당 직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8. 16.

징계위원회(3차)를 개최하면서 취업규칙에 따른 사전 서면 통보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점, ③ 또한 ‘총회의 명예와 신용에 손상을 입힘‘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전의 1·2차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도 없고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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