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160
- 판정일
- 2022. 11. 09.
판정문
① 사용자는 산하에 정립전자를 사업장으로 두고 있고, 정립전자는 별도의 법인격은 없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증장애인 80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 사업장임, ② 근로자는 정립전자의 시설장(원장)으로서 인사, 노무, 직원 채용 등 모든 운영을 총괄하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심문회의에서도 정립전자의 채용 등에 관한 최종 권한은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하였음, ③ 사용자에게 일부 사항에 대해 보고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정립전자가 법인 산하에 있는 구조상 현황보고가 이루어진 것일 뿐 그것만으로는 사용자로부터 사업장 운영에 관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음, ④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는 사용자가 관행적으로 계약관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작성할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채용하기 위해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임, ⑤ 인사관리규정에는 ‘법인의 직원’에 이사장과 법인 산하 시설장(원장) 등을 나열하고 있고, 법인 조직규정에는 “시설장 등을 직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직원’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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