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를 이유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251
- 판정일
- 2022. 07. 15.
판정문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인건비가 시의 보조금과 연동되는 사업장 사정 및 정규직 전환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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