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65
판정일
2022. 07. 20.
판정문

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승인없이 HR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무단진입이며, 이는 취업규칙 소정의 복무규정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성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무단진입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나, 이 사건 사용자의 귀책도 존재하고, 해당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감봉의 징계는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 양정이 과중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