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지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265
- 판정일
- 2022. 07. 20.
판정문
가. 징계가 정당한지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승인없이 HR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는 무단진입이며, 이는 취업규칙 소정의 복무규정 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양정의 적성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무단진입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나, 이 사건 사용자의 귀책도 존재하고, 해당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감봉의 징계는 근로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 양정이 과중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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