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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154
판정일
2022. 11. 09.
판정문

① 이 사건 대학교의 글로벌미래교육원 강사임용 등에 관한 내규 제5조(임용기간)에서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은 학기 단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위촉계약서상 위촉기간은 ‘2022년 1학기(2022. 3.

7.~2022. 6.

18.) 총 15주’로 기재되어 있고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본 계약은 당연 종료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2022. 6.

13. 및 2022.

8. 22.

이○○ 강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번 학기까지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얘기한 내용이 포함된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22. 6.

19. 자 상실처리하였고, 상실사유는 ‘[32]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한 점, ⑤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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