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계약연장의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154
- 판정일
- 2022. 11. 09.
판정문
① 이 사건 대학교의 글로벌미래교육원 강사임용 등에 관한 내규 제5조(임용기간)에서 시간강사의 임용기간은 학기 단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위촉계약서상 위촉기간은 ‘2022년 1학기(2022. 3.
7.~2022. 6.
18.) 총 15주’로 기재되어 있고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본 계약은 당연 종료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2022. 6.
13. 및 2022.
8. 22.
이○○ 강사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번 학기까지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신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얘기한 내용이 포함된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22. 6.
19. 자 상실처리하였고, 상실사유는 ‘[32]계약기간 만료’로 신고한 점, ⑤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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