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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의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161
판정일
2022. 11. 02.
판정문

① 근로자가 4회에 걸쳐 퇴직의사를 표시했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퇴직의사 표명에 따라 3개월간의 구인활동 끝에 후임자를 구한 점, ③ 원천징수영수증,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것은 본인이 퇴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퇴사 이후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퇴사일 전날 동료 근로자에게 퇴직인사를 하고 평소 간호사들에게 본인 건강 이야기, 사직 이야기 등을 자주 했다는 것이 다수의 진술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른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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