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판정일까지 재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501
- 판정일
- 2022. 08. 01.
판정문
사용자가 2022. 8.
12., 2022. 9.
22., 2022. 10.
4.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준 점 및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한 점과 2022.
10. 4.
병가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며, 판정일까지 재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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