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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판정일까지 재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501
판정일
2022. 08. 01.
판정문

사용자가 2022. 8.

12., 2022. 9.

22., 2022. 10.

4.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준 점 및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한 점과 2022.

10. 4.

병가를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으며, 판정일까지 재직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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