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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없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74
판정일
2022. 10. 26.
판정문

사용자와 여성회가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상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고용승계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등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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