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할 의무가 없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474
- 판정일
- 2022. 10. 26.
판정문
사용자와 여성회가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상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고용승계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등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