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에게만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정직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246
- 판정일
- 2022. 11. 08.
판정문
가. 사용자1의 당사자적격 여부 ① 사용자2와 다른 대표자 등 2명이 회사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사용자1은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1을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1은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
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주차장 관리업무를 거부하고 코로나 방역 관리 업무를 불성실한 태도로 근무한 사실, ② 사용자2에게 모욕적인 폭언과 함께 고성을 지른 사실, ③ 다른 직원에게 업무지시 거부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사실, ④ 근무일지 작성을 거부한 사실 등 사용자2가 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업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 경위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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