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53
판정일
2022. 11. 08.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①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최초 근로계약서 체결 후 근로자의 행실과 관련한 투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린 점, ② 이에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2차)을 체결한 점, ③ 2차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약 3개월의 기간으로 하는 3차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점, ④ 3차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통보에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⑤ 2차·3차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근로계약서와 달리 수습 기간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합의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전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①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갱신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②근로자에 대한 투서를 계기로 이 사건 당사자가 합의하여 기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한 정황으로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단 1회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입사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1년 6개월 동안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