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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184
판정일
2022. 07. 18.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팀장 사이의 대화에 끼어들어 고성으로 “본 업무는 내가 담당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처리해야 하는 일이므로 나는 못 한다.”, “우리 팀이 만만하냐?”, “갑질이다.”라고 말한 것은 하극상인 징계사유로 인사규정 제50조제3호 복무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당초 팀장 사이의 대화는 공식적인 업무 회의가 아닌 외근을 나가던 중 사무국 출입문 앞 복도에서 발생한 점, ② 팀장 간 서로 의견이 달라 논쟁을 하던 상황에서 근로자가 대화에 끼어들며 벌어진 일인 점, ③ 비록 근로자가 언성을 높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장차 자신에게 업무가 추가로 부여될 것을 염려하여 이에 대해 비공식적인 장소에서 거부의 의사표시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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