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없는 형사상 범죄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255
- 판정일
- 2022. 11. 08.
근로자의 형사범죄가 인사규정 제39조(자연면직)제2호(업무와 관련없는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① 인사규정 제39조제2호의 당연퇴직사유 및 규정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만 내재되어 정해진 규정이라 볼 수 있는 점(단체협약에 자연면직 규정이 없음), ② 당연퇴직으로 적용한 사례가 최초로서, 당연퇴직(자연면직) 규정에 대한 일반화된 적용기준이나 해석이 없고 관행도 성립되지 않은 점, ③ 제39조제2호의 단서는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은 형사범죄와 같이 ‘범행목적, 의도, 죄의 경중 등 제반 사항과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에 대해 예외를 두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근로자 보호에 상당하고, 근로제공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를 당연퇴직사유로 둔 다른 규정과도 부합한 점, ④ 업무관련 범죄행위자에 대한 징계면직 규정(개전의 정이 있으면 정직)에 비해 불리하여 형평성을 상실하였다고 보인 점, ⑤ 당연퇴직사유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를 현실적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 구속상태를 의미한다고 본 판결(대법원 94다42082 판결 참조)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규정 제39조제2호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에 한해 적용함이 타당하다. 한편 근로자의 당연퇴직 범죄행위가 계획범이라 보기 힘들고 업무와 무관한 사적생활 영역의 범행으로 잘못을 뉘우친 점, 근로자가 형사사건 소추 및 판결 이후에도 성실히 근무한 점, 근무하면서 다수의 수상경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형사판결 사실 등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해지(당연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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