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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자 신청 노동조합의 쟁의권과 교섭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대표(대리)인이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대표(대리)인을 매개로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지회의 설립을 계획·주도하였으며,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유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부?지회 설립 무효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님을 구하는 것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158
판정일
2022. 11. 08.
판정문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자 신청 노동조합의 쟁의권과 교섭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대표(대리)인이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대표(대리)인을 매개로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지회의 설립을 계획·주도하였으며,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유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신청 노동조합의 자율적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도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지회 설립이 무효이고, 신청 외 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님을 구하는 것이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지회 설립 무효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님을 구하는 것은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권한 밖에 있는 사항이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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