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자 신청 노동조합의 쟁의권과 교섭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대표(대리)인이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대표(대리)인을 매개로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지회의 설립을 계획·주도하였으며,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유도한 사실이 인정되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신청 외 노동조합의 지부?지회 설립 무효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님을 구하는 것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노158
- 판정일
- 2022. 11. 08.
판정문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자 신청 노동조합의 쟁의권과 교섭권을 무력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대표(대리)인이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이를 통해 사용자가 대표(대리)인을 매개로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지회의 설립을 계획·주도하였으며,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에게 신청 외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유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신청 노동조합의 자율적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도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지회 설립이 무효이고, 신청 외 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님을 구하는 것이 구제명령의 대상인지 여부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지회 설립 무효 및 신청 외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님을 구하는 것은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권한 밖에 있는 사항이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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