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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140
판정일
2022. 11. 02.
판정문

가. 해고일이 2022.

6. 27.인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2.

6. 27.

사용자로부터 “못할 거면 나오지도 말라.”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2022. 6.

28.과 6. 29.

정상 출, 퇴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2022. 6.

30.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하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점, ④ 사용자는 2022. 7.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

8. 12.

마지막 근로를 끝으로 징계해고한다고 의결한 점, ⑤ 사용자가 2022. 8.

26. 근로자를 2022.

8. 13.

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점을 고려하면 해고일은 2022. 8.

13.임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② 2022.

6. 30.부터 2022.

7. 11.까지의 무단결근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사업장 규모, 다른 근로자들의 고충 진술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에 징계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의결서(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보낸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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