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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복무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641
판정일
2022. 11.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차량이 사업단 정문을 진입하기도 전에 원격으로 전산에 출근 시간을 등록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의 차량이 사업단 정문으로 진출한 뒤에 전산에 퇴근시간을 등록함으로써 출퇴근 근무시간을 허위 입력한 행위, 점심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행위가 근무기록부와 차량 진출입기록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복무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복무 위반 횟수, 시간이 가장 많고 비위행위의 유형, 고의성 여부, 반성의 태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르기까지 사전통지, 소명기회 부여, 재심 진행 등 징계절차는 제반 규정대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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