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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127
판정일
2022. 11. 07.
판정문

①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명시적인 해고통보는 존재하지 않는는 점, ② 2022. 6.

21.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회사 소속 윤ㅇ원 차장과의 면담 내용에 대해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하고 실제 대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 명확하게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2022.

6. 21.

면담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구두로 사직제안을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를 물류부로 전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는 2022. 6.

21. 물류부로 이동하여 업무를 처리한 후 퇴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반발하면서 계속 근로를 주장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⑤ 2022.

6. 22.

녹취록은 해고 여부가 문제된 당시가 아니라 다음날인 2022. 6.

22.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회사 윤ㅇ원 차장의 통화내용을 녹취한 것으로 2022.

6. 21.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근거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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