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정년퇴직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219
- 판정일
- 2022. 11. 07.
판정문
회사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이 도래한 택시 승무원을 당연히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부터 정년이 도래한 택시 승무원의 경우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고 모두 퇴사 처리하는 등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을 적용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전제로 한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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