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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정년퇴직으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219
판정일
2022. 11. 07.
판정문

회사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이 도래한 택시 승무원을 당연히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부터 정년이 도래한 택시 승무원의 경우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고 모두 퇴사 처리하는 등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을 적용할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전제로 한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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