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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감봉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70
판정일
2022. 11.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과자를 건네주면서 손을 만진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감봉은 징계의 종류 중 징계면직(해고), 정직 다음으로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점, ② 감봉 1개월은 감봉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점, ③ 이전 신체 접촉 행위에 피해근로자의 거부가 있었음에도 반복된 점, ④ 여성 근로자가 70%인 회사의 특성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엄격하게 다룰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 및 참석 기회가 보장되었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특별히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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