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나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130
- 판정일
- 2022. 11. 07.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입사 안내 메일에 “launchpad: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연봉 100%)”라고 기재하여 발송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2.
8. 15.에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는 2022.
8. 15.
이전에 2022. 8.
15. 이후 날짜에 연차를 사용하겠다고 전자결재로 올린 사실이 있는 점, ④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개월이 지난 2022.
8. 15.
이후에 사이닝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부여한 점, ⑤ 사용자가 2022. 8.
25.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 및 추가근로 등에 대한 합의서’를 요청한 점 등을 보면 기간제 근로계약이 아닌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됨 나.
본 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아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로 해고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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