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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4, 6의 경우,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며, 나머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공사종료)로 인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32
판정일
2022. 11. 07.
판정문

가. 근로자 4, 6, 11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4, 6은 사용자의 현장 철수 통보 이전에 스스로 공사현장에서 철수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퇴직일은 2022.

3. 6.이 되는바, 2022.

6. 10.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4, 6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었다. 2022.

6. 13.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11의 경우, 사직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현장 철수일(2022. 3.

1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바, 2022. 3.

12.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11의 구제신청 기한은 2022. 6.

13.(2022. 6.

12.은 공휴일)이므로 근로자11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근로자들의 기계설치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다른 팀 근로자들이 투입되어 이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전기공사는 2022. 2.

14., 배관공사는 2022. 2.

15.),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제출한 3월 작업계획서에 따르면 기계설치공사 부분만 계획되어 있는 점, 전체 공사가 지연되면서 당사자들 간에 기계설치공사를 2022. 2.

28.까지 완료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기로 상호 협의를 한 사실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기계설치공사를 포함한 연소가스 처리설비 설치공사 일체에 투입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들 간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계약종료일인 ‘공사종료일’은 전체 공사의 종료일이 아닌 ‘기계설치공사의 종료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당사자들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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