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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인사위원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며,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노52
판정일
2022. 11. 07.
판정문

가. 이 사건 당연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규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가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단체협약 제48조제1항에 따라 ‘조합활동 중 행위로 형사상 금고 이상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금고 이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인사위원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함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해고가 반노동조합적 의사에 기초한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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