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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279
판정일
2022. 11. 07.
판정문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에 업무부적격으로 판단되면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어 시용근로자임이 확인되고,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는 등 수습 기간 평가 내용 및 사유가 적합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였으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우라고 보기 어려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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