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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은 구제이익이 없고 정직 3월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 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133
판정일
2022. 11. 07.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대기발령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점, ② 대기발령으로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대기발령 이후 동일한 사유로 후행처분을 하여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징계사유 중 직장규율 및 직장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제외한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 업무지시 등에 불응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 규정 위반은 고객의 개인정보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등의 구체적인 위험 발생을 수반하지 않은 점, 자택 대기명령 불응은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특수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아침 조회 불참은 다른 근로자도 일부 동조하고 있어 사용자의 근무환경 개선 등의 조치 노력이 필요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근로자의 다른 징계 이력이 없고 좋은 실적을 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사용자가 ‘고객 정보의 무단 조회’에 대하여는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던 선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3월의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처분으로 양정이 과도함, ③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절차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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