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나, 그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081
- 판정일
- 2022. 10. 28.
판정문
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당연면직 처리)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그 실질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사유 및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설령 통상해고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나.
근로자2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2의 징계사유 중 ① KG라이븐 기술에 관한 2021. 8.
31. 용산경찰서 출석·진술한 행위 그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② 그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한 행위는 신뢰관계를 훼손한 행위로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다만, 징계해고는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다.
근로자들의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여부 사용자가 내세운 해고사유가 단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거나, 근로자들을 해고한 주된 목적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지부 결성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상당인과관계와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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