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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125
판정일
2022. 11.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거래처 앞 수익약정 금전대여 및 투자, 업무를 이용한 사익 추구 행위, 여신거래처와의 부적절한 자금 거래, 겸직금지 위반, 금융실명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등의 비위 행위는 모두 은행의 내규 및 상벌규정 제14조 위반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은행의 지점장으로서 일반 직원보다 더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을 가지고 근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배우자 명의를 이용하여 금전투자약정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은행 내규를 위반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등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은행의 최근 징계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징계가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장소, 사유 등을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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