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2124
- 판정일
- 2022. 11. 04.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업무적격성 판단, 해약권 유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라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①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9.
7. 이 사건 근로자가 수행했던 프로젝트 동료 직원인 PD, 프로젝트 관리자인 과장, 총괄 본부장을 평가자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업무 적격성 평가를 하였는데, 평가자 3명 모두 합격 기준인 70점에 미달하는 낮은 점수(50점, 62점, 42점)를 부여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한 평가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의 능력, 성과, 업무태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고, 그 선발기준이 불공정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 변경 제안을 거절한 것과 평가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 평가자 선정이나 평가의 합리성 관련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정 또한 찾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9. 7.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본채용거부의 공문과 평가표를 이 사건 근로자의 이메일 및 등기로 송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본채용 거절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