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223
- 판정일
- 2022. 11. 04.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2. 3.
21. 12:00경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같은 날 오후에 사용자가 주도하는 환자의 시술을 참관한 점, ② 근로자는 그다음 날인 2022.
3. 22.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2022. 3.
23. 4대 보험 가입을 요청하였던 점, ④ 사용자가 2022.
3. 25.
및 2022. 3.
28. 계속 근로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증명서와 근로계약서를 송부 하였는데, 이를 통해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였다면 얼마든지 계속 근무할 수 있었음에도 2022.
3. 21.에 해고되었다는 사실만을 주장하며 근무하지 않은 점, ⑤ 2022.
3. 25.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한 사실이 없고, 계속 근로를 원하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하라’라고 한 점, ⑥ 근로자가 퇴사하면 병원 인력 부족이 예상되어 타 병원과의 겸직까지 제안하며 근로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2022. 3.
21.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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