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절차상 위법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117
판정일
2022. 11. 04.
판정문

① 이 사건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는 3년임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년 연구사업 계획변경 시 사감위 승인없이 연구용역과제를 변경수행 한 것은 사감위법 제14조제6항 및 보조금법 제23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사유로 삼음 ③ 사감위법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보조금법 제23조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사항이 사감위 승인 대상이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사전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④ 사업계획 변경 의사결정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가 아니므로 사업계획 변경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시효 기산일로 보아야 함 ⑤ 사용자는 2018. 11.

29. 사감위에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을 요청하여 사감위로부터 2018.

12. 24.

승인 통보를 받았고, 2019. 1.

14. ‘2019년 도박문제 연구사업 추진계획(안)’을 수립함으로써 당초 사감위 승인 사업계획과 달리 연구용역과제 추진 사항을 3건으로 변경을 결정하였는바, 사감위 승인 없이 사업계획 변경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2019.

1. 14.이 징계사유 발생일로 봄이 타당함 ⑥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자문회의를 거쳐 사업계획 변경 시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업무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2022.

6. 3.이고, 2022.

7. 4.

징계의결 요구하여 2022. 7.

13.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를 의결하였으므로 징계사유 발생일인 2019.

1. 14.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여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를 도과하였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