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하여 원직 복직명령이 있었고, 복직명령일 전일까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근로자가 현재 복직하여 근무중에 있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239
- 판정일
- 2022. 07. 18.
판정문
근로자가 2022. 4.
19.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2022.
5. 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2022. 5.
18.자 복직할 것을 명령하였으며, 근로자는 현재 복직하여 재직 중에 있다. 더불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부터 복직명령일 전일인 2022.
5. 17.까지 임금상당액도 전액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은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임금상당액 지급에 따라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의 구제실익이 없으므로 더 나아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지 여부, 해고의 존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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