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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는 정당하나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의 분리 조치는 이미 이루어져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1804
판정일
2022. 11. 04.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경영기획부 부장의 직위와 그룹웨어 개발을 위해 부여된 마스터 권한을 이용하여 피해근로자의 근태기록을 조회·열람한 후 김○○ 사장에게 보고하였기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② 근로자의 감봉액은 금188,766원 정도이며, 회사의 과거 징계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감봉 2개월이 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 과정에 별도의 절차상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는 정당함 나.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전보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에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나, ②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의 분리 조치가 전보 이전에 이미 이루어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③ 근로자는 전보로 책임보직 수당 금600,000원을 받지 못하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직원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고 있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전보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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