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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 및 징계양정이 정당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460
판정일
2022. 04.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육아휴직기간 중에 사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겸직에 대한 절차를 진행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겸직을 해소하도록 두 차례에 걸쳐 지시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과도한 금전을 대출받은 점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사고 등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겸직관련 조치예정내용 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조치의 원인이 되는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통보하였으며,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볼 때 징계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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