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2부해1095
- 판정일
- 2022. 11. 03.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복무규정과 인사규정에 ‘법령 및 시험원의 제반 규정 위반’을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음, ② 윤리강령, 징계세칙에서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등을 비위행위로 명시함, ③ 약 4년 동안 총 39회에 걸쳐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재료비 총 35,623,410원을 부당하게 집행함, ④ 예산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유용하고 해당 물품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공공기관인 이 사건 시험원에서 팀장이자 예산?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구매책임자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 ② 4년간 39회에 걸쳐 사용자를 기망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공금을 유용함, ③ 직장 질서 및 회계 질서를 현저히 문란케 한 행위로서 당사자 간 신뢰 관계도 훼손됨, ④ 징계세칙에 ‘공금의 유용’은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 ⑤ 근로자가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세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재표결을 통해 초심 결정을 확정한 재심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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