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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131
판정일
2022. 11. 03.
판정문

① 재단의 이○○ 전임 시설장이 2022. 6.

7. 전화 통화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사직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6. 8.

이○○ 시설장에게 2022. 6.

7.자 발언이 해고의 의사 표시인지 여부를 물었으나, 이○○ 시설장은 직원 상담 차원에서 말한 것이고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 만료되는 것이라고 대답한 점, ③ 근로자는 2022. 8.

12.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기망, 착오 혹은 강박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어 사직서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2022.

8. 12.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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