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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2부해2106
판정일
2022. 10. 27.
판정문

?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2022. 9.

1. 출입카드와 사원증을 반납하고 인수인계를 하였으며 퇴직자 서약서에 해당하는 정보 유출 보안각서, 초상권 및 저작권 귀속에 관한 규정에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 근로자가 2022.

9. 2.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 근로자가 2022.

9. 5.

사용자에게 실업급여 수급 신청 관련 서류를 요청할 때까지 퇴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연차수당 등 잔여 급여를 수령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2022. 9.

1.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근로자의 주장 외에 달리 해고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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